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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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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1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on Industrial Action)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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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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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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