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권한의 위임)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87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