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법
함께 보기: 방위사업법 시행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제7조보직자격제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제14조예산편성 및 집행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15조소요결정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제16조소요의 수정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18조삭제 제19조구매 제20조절충교역 제21조시험평가 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제22조성능개량제5절 분석ㆍ평가
제23조분석ㆍ평가의 실시 제24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제26조표준화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 제28조품질보증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제29조품질경영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1조의2삭제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제32조의2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3조삭제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제36조삭제 제37조보호육성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방위산업지원 제42조삭제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제44조삭제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제47조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제48조지정의 취소 등제7장 보칙
제49조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제50조비밀의 엄수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제51조의2수수료 제52조삭제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매도명령 등 제55조원자재의 비축 제56조휴업 및 폐업 제57조수출 허가 등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제57조의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8장 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제64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