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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1.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2.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3.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하 "재산상속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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