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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4장 낚시어선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약물복용의 상태"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4>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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