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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함께 보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낚시의 관리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제3장 낚시터업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원상회복 등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제17조낚시터업의 등록기준 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3조폐쇄조치 제24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4장 낚시어선업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27조영업구역 제28조승선정원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제29조의2운항규칙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제34조출항의 제한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37조사고발생의 보고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제39조폐업신고 등제5장 미끼의 관리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제42조폐기 등의 조치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제44조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45조의3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6조명예감시원 제47조교육ㆍ홍보제7장 보칙
제48조보험 등 가입 제49조수수료 제50조출입ㆍ검사 등 제51조청문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양벌규정 제55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고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할 의무를 낚시어선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자문서로 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낚시어선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