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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17 (Priority Support for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Costs)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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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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