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①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이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취소기업이 환수를 거부 또는 지연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승인취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혜택의 환수 및 납입조치, 승인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