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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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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원 ›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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