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9 (Reporting by Executive Responsible Persons for Major Business to Board of Directors)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An executive responsible person for major business shall attend the board of directors at any time upon its request and report the matters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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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