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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원 ›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9 (Reporting by Executive Responsible Persons for Major Business to Board of Directors)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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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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