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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장 이사회 › 제1절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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