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함께 보기: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목적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제3조의4삭제
제4조인가신청서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제6조삭제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제6조의7삭제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8조삭제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의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제16조삭제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19조의2삭제
제19조의3삭제
제19조의4삭제
제19조의5삭제
제20조삭제
제20조의2삭제
제21조삭제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제25조삭제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28조경영지도기준
제29조삭제
제30조업무보고서
제31조경영공시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제33조보고사항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제33조의4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6조가산금
제37조독촉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