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8][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0.1.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