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