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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군사법원법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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