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7조의2(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는 전회(前回)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를 그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