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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2관 증거

군사법원법 제369조(전문의 진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69 (Hearsay Statements)

① 피고인이 아닌 사람(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2조에서 같다)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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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made메이드 at앳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or오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as애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larant디클레r런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due두 to투 death,데θ스 illness,일니스 residencer레지든스 abroad,어브r로드 unknown언논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r오 another어너ð더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a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liabler릴라이어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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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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