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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40조(보석의 집행절차)

① 제139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보석청구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증서에는 그 보증금을 언제든지 낼 것을 적어야 한다.

⑤ 군사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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