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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39조(보석의 조건)

Military Court Act, Article 139 (Conditions of Bail)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When웬 granting그r랜팅 bail,베일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set셋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1.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1.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pledge플레지 to투 appear어피어 at앳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nd앤드 not낫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2. 군사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2.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bail베일 bond반드 set셋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3.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3. Limiting리머팅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nd앤드 accepting액셉팅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light,f플라잇 such서치 as애즈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hen웬 a어 change체인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4. Not낫 harming하밍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knowing노우잉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not낫 approaching어프r로우칭 theirð데어 residence,r레지든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5.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5.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6. 군사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6. Pledging플레징 not낫 to투 leave리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7.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7. Depositing더파지팅 money머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8. 피고인 또는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8. Having해v빙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pay페이 a어 bail베일 bond반드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9. Fulfillingf풀f필링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ditions컨디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earance.어피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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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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