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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7 (Implementation of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s in Divided Parts)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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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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