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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91 (Administrative Fines for Failure to Submit Data on Overseas Local Corporations, etc.)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limited,리머티드 forf포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de메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8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r오 (6)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having해v빙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disposal디스포우즐 value,v밸류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imit리밋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r오 (6)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1.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tatement스테잇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2),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tatement;스테잇먼트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having해v빙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or오 falselyf폴슬리 explains,익스플레인즈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fundsf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source소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2) and앤드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explained익스플레인드 or오 falselyf폴슬리 explained익스플레인드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④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에게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31>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8)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imit리밋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settlor세틀러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or오 (6)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unnecessary:언네서세r리

1.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s트r러스츠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s;트r러스츠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having해v빙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theð더 settlor세틀러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2.31>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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