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