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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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6장 보칙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