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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4절 교환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

State Property Act, Article 54 (Exchang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3.2>

(1)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fixturesf픽스처즈 on안 land,랜드 or오 movables무v버블즈 may메이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fixturesf픽스처즈 on안 land,랜드 or오 movables무v버블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use유스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small-scale스몰-스케일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n인 one원 place;플레이스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valuev밸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Where웨어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being비잉 occupied아큐파이드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utual뮤추얼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access액세스 and앤드 egress이그r레스 using유징 only온리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When웬 exchanging익스체인징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sides사이즈 are아 not낫 equal,이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money.머니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4)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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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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