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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국유재산법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State Property Act, Article 51 (Transfer of Ownership, etc.)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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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re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2),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wnership오우너쉽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re아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claim,클레임 such서치 as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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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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