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2장 총괄청

국유재산법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유재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