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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국유재산법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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