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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세기본법 › 제5장 과세 ›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제46조(추가자진납부)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6 (Additional Voluntary Payment)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is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ported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y페이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② 삭제 <2014.12.23>

(2) Deleted.딜리티드 <2014.12.23>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but벗 did디드 not낫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may메이 pay페이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before비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issues이슈즈 a어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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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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