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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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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8 (Details of Livelihood Benefits)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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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2)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or오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but벗 thatð댓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no노우 ability어빌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atð댓 obligor,어블리거 and앤드 whose후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베너f핏 selection설렉션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베너f핏 selection설렉션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3) Theð더 minimum미너멈 security시큐r러티 level레v블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set셋 so소우 thatð댓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베너f핏 plus플러스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베너f핏 selection설렉션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1),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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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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