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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영어 조문 83개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85개

함께 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3. 제2장의2 자활 지원
  4. 제3장 보장기관
  5. 제4장 급여의 실시
  6. 제5장 보장시설
  7.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8. 제7장 이의신청
  9. 제8장 보장비용
  10.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4조급여의 기준 등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삭제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1조주거급여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제12조의3의료급여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15조자활급여

제2장의2 자활 지원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제15조의4임원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제18조자활기업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8조의3보고 등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의6고용촉진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29조급여의 변경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31조청문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제35조압류금지 제36조양도금지 제37조신고의 의무

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4조삭제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제9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49조의2벌칙 제50조벌칙 제50조의2과태료 제51조양벌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