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영어 조문 83개
함께 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4조급여의 기준 등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삭제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1조주거급여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제12조의3의료급여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15조자활급여제2장의2 자활 지원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제15조의4임원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제18조자활기업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8조의3보고 등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의6고용촉진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29조급여의 변경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31조청문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제35조압류금지 제36조양도금지 제37조신고의 의무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4조삭제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제9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49조의2벌칙 제50조벌칙 제50조의2과태료 제51조양벌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