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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5장 벌칙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벌칙)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31-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2014.3.18, 2015.6.22, 2020.4.7, 2020.12.29, 2025.3.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ban밴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failsf페일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a어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or오 warning워닝 picture,픽처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or오 warning워닝 picture;픽처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failsf페일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carcinogenic카서노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theð더 smoking스모우킹 cessation세세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different디f퍼r런트 ones;원즈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tobacco터배코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s바r로즈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6);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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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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