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영어 조문 62개
함께 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임 제3조의2보건의 날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4인증의 취소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5금연지도원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12조의3국가시험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제12조의6청문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제15조영양개선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제18조구강건강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검진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3조의3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기금의 사용 등제4장 보칙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7조지도ㆍ훈련 제28조보고ㆍ검사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수수료 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제5장 벌칙
제31조벌칙 제31조의2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28년 4월 23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