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3조(허가)듣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에 따른 재산 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한다. <개정 2025.12.30>[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