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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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