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2조((벌칙))
제1조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圓)을 초과할 때에는 벌금액은 해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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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圓)을 초과할 때에는 벌금액은 해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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