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보호조치)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29 (Protective Measures)
시ㆍ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A Mayor/Do Governor, etc. shall without delay take prot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15 of the Child Welfare Act for a child who has been determined to be a child to be adopted under Article 13 but for whom adoption is difficul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