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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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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14 (Guardians of Children to Be Adopted, etc.)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Forf포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who후 is이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s차일즈 domicile다미사일 becomes비컴즈 theð더 guardian가디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guardian가디언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dianship가디언쉽 Duties두티즈 forf포 Minors마이너즈 in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하거나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draws위ð드드r로즈 consent컨센트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r오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to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gain.어겐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adoption어답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health헬θ스 and앤드 well-being웰-비잉 until언틸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to투 permit퍼밋 adoption:어답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thatð댓 makes메이크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mpossible.임파서블

④ 제3항에 따른 신청 절차,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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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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