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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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제2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4조징수결정 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제2절 납입의 고지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3조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제16조납부장소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제21조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제4절 수납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제28조의2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제6절 수입관리 등
제32조독촉 등 제33조삭제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제3장 선사용자금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제38조준용규정제4장 지출
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제2절 지출절차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5조계좌이체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제3절 지출의 특례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제56조지급의 준칙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제62조카드의 사용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제64조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제65조현금지급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제69조지급금의 반납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제72조개산급 제73조위탁경비의 처리제4절 지출금의 반납
제74조지출금의 반납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제5장 상계
제77조상계 제78조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
제81조모집발행 제82조매출발행 제83조입찰발행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제85조입찰참가자격 제86조입찰방법 제87조입찰보증금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89조입찰의 무효 제90조자금의 이체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제1절 통칙
제91조국고금의 구분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제2절 수입금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제3절 지출금
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제105조계좌이체의 실행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제107조장부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제8장 출납공무원
제111조증권의 취급 제112조현금등의 예탁 등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제116조겸직의 금지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제9장 보칙
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제118조삭제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제2절 월계대사
제124조월계대사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제3절 오류정정
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제128조오류의 정정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제4절 사무의 인계 등
제13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32조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제135조그 밖의 서식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