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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 제1절 통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①한국은행은 법 제32조에 따라 일시차입에 의한 국고금의 납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예금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의 상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예금에서 인출하여 이를 상환한 후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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