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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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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8>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3.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7.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8.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9.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10. 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제목개정 2018.9.18]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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