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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9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1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13, 1998ㆍ4ㆍ1, 2007.12.6>

② 전문위원은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2.6, 2025.10.1>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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