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의 청취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6.7.21>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 모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7.21>

④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6>

[전문개정 1995ㆍ11ㆍ3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