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ㆍ11ㆍ3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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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ㆍ11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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