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