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 (Functions of Personnel Committee)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교육공무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