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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47조(문자 기재 등의 방식)

①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및 광업신탁원부에 등록을 하거나 신청서나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② 광업원부, 광업조광원부 및 광업신탁원부의 문자는 고칠 수 없다. 다만,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문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字體)를 남겨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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