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7조(문자 기재 등의 방식)
①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및 광업신탁원부에 등록을 하거나 신청서나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② 광업원부, 광업조광원부 및 광업신탁원부의 문자는 고칠 수 없다. 다만,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문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字體)를 남겨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