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2-5 (Payment of Customs Duties, etc. by Credit Card, etc.)

①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2.2.2, 2014.3.5, 2015.2.6, 2025.2.28>

(1)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declared디클레어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2.28, 2025.12.30>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in인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fromf프r럼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