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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4 (Scope of Non-Recognition of Dutiable Value, etc.)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2025.12.30>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ed디클레어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ntinues컨티뉴즈 to투 import임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supplier,서플라이어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fluctuatedf플럭처웨이티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goods구즈 are아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published,퍼블리시트 such서치 as애즈 crude크r루드 oil,오일 ore,오 and앤드 grain,그r레인 and앤드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2. Where웨어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goods구즈 are아 crude크r루드 oil,오일 ore,오 grain,그r레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which위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not낫 published,퍼블리시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ice프r라이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atð댓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price프r라이스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rading트r레이딩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rice프r라이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does더즈 not낫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how쇼우 theð더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doubt다웃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r오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프r라이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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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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