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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Customs Act, Article 65 (Goods Subject to Emergency Tariffs)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due두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imports임포츠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ing프r러두싱 like라이크 goods구즈 or오 directly더r렉틀리 competitive컴페터티v브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ffers,서f퍼즈 or오 is이즈 threatenedθ쓰r레튼드 with,위ð드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needs니즈 protection,프r러텍션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goods구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medyr레머디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medyr레머디 of어v브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②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2)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nd앤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relations,r릴레이션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nd앤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s애즈 a어 whole,호울 etc.엣세터r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concerned컨선드 on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디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④ 긴급관세의 부과와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each이치 imposition임퍼지션 measure.메저

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이하 이 조와 제66조에서 "수입수량제한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fourf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20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6), and앤드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eight에잇 years.이어즈

⑥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quantities,콴터티즈 import임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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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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