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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Customs Act, Article 67 (Review of Emergency Tariffs)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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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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